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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무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뇨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혹한, 홍수, 지진등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복지할인 정책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취약계층 장애인 신청대상
-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 시설은 일반용 포함)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회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라목의유료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입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자 *국민기초생활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야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
- 내용 : 할인률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할인(단위:천호, 억 원)
장애인, 유공자,기초수급(생계의료) | 기초수급(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대가족,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10,000원 한도 | 월8,000원 한도 | 월16,000원 한도 |
- 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
구분 | 할인대상 | 도입일 | 호수 | 할인액(억원) | 할인율 | |
'21년 | '22년 | |||||
장애인 | 주택용 | '04. 3. 1 | 674 | 1,224 | 1,437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04. 3. 1 | 7 | 14 | 16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05. 12. 28 | 7 | 12 | 15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생계,의료) | '05. 12. 28 | 944 | 1,325 | 1,663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주택용(주거,교육) | '15. 7. 1 | 278 | 249 | 364 |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 12,000원) |
|
심야전력 | '08. 1. 1 | 18 | 30 | 40 | 심야(갑) 31.4% 심야(을) 18%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 8. 1 | 197 | 201 | 239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10,000원) |
심야전력 | '08. 7. 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일반용 | '07. 1. 15 | 95 | 842 | 946 | 30% |
심야전력 | '08. 1. 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09. 8. 1 | 582 | 849 | 915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07. 1. 15 | 278 | 321 | 328 | |
출산가구 | 주택용 | '16. 12. 1 | 600 | 741 | 804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 8. 1 | 19 | 27 | 33 | 30% |
합계 | 3,699 | 5,835 | 6,800 |
※가구수(호수)는 ´22년 12월 말 기준
※할인액은 해당연도 누계 기준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1.1 ~ ´24.3.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23. 1월 조정분은 '23.12.31까지, '23. 5월 조정분은 '24. 3.31까지 동결)
민원업무 | 접수방식 | 인증서 | 신청 |
장애인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불필요 |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차상위계층(주택용, 일반용전력) 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차상위계층(심야전력) 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5.18 민주유공자 복지할인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생명유지장치 요금 신청 | 인터넷/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인증 발급 신청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바로가기 | |
복지할인 확인증 진위 확인 | 인터넷 | 바로가기 |
★ 모든 전기 관련 민원업무에 대해 조회가능하며, 사이버지점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업무를 보실 때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필요하신 업무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대상 및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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