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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취약계층 장애인 신청 대상 확인 방법

by 뚠떼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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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무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뇨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혹한, 홍수, 지진등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복지할인 정책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인증 발급 바로가기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취약계층 장애인 신청대상

-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 시설은 일반용 포함)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1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회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라목의유료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입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자
*국민기초생활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3자녀이상가구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야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복지할인 확인증 진위확인 바로가기

 

 

 

- 내용 : 할인률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할인(단위:천호, 억 원)

장애인, 유공자,기초수급(생계의료) 기초수급(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대가족,3자녀, 출산가구
월 16,000원 한도 월10,000원 한도 월8,000원 한도 월16,000원 한도

 

- 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

구분 할인대상 도입일 호수 할인액(억원)   할인율
'21년 '22년
장애인 주택용 '04. 3. 1 674 1,224 1,437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상이유공자 주택용 '04. 3. 1 7 14 16
독립유공자 주택용 '05. 12. 28 7 12 15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생계,의료) '05. 12. 28 944 1,325 1,663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택용(주거,교육) '15. 7. 1 278 249 364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 12,000원)
심야전력 '08. 1. 1 18 30 40 심야(갑) 31.4%
심야(을) 18%
차상위계층 주택용 '10. 8. 1 197 201 239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10,000원)
심야전력 '08. 7. 1 심야(갑) 29.7%
심야(을) 18%
사회복지시설 주택용,일반용 '07. 1. 15 95 842 946 30%
심야전력 '08. 1. 1 심야(갑) 31.4%
심야(을) 20%
3자녀이상 주택용 '09. 8. 1 582 849 915 30%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주택용 '07. 1. 15 278 321 328
출산가구 주택용 '16. 12. 1 600 741 804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07. 8. 1 19 27 33 30%
합계 3,699 5,835 6,800  

※가구수(호수)는 ´22년 12월 말 기준
※할인액은 해당연도 누계 기준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1.1 ~ ´24.3.31)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23. 1월 조정분은 '23.12.31까지, '23. 5월 조정분은 '24. 3.31까지 동결)

 

 

 

 

민원업무 접수방식 인증서 신청
장애인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불필요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주택용, 일반용전력)
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심야전력) 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5.18 민주유공자 복지할인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생명유지장치 요금 신청 인터넷/방문/우편/FAX 바로가기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인증 발급 신청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바로가기
복지할인 확인증 진위 확인 인터넷 바로가기

 

★ 모든 전기 관련 민원업무에 대해 조회가능하며, 사이버지점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업무를 보실 때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필요하신 업무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대상 및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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