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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28일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현재 나이에서 1,2세 정도 어려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나이도 어려질까요?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 민사상 나이도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2가지
첫번째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사용,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만나이 통일법에 해당 |
두번째 | 전 국민이 익숙한 '세는 나이'에서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을 빼면 됩니다. |
※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취학연령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초등 취학연령은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부터 입학 2024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2017년생이 내년에 학교에 입학 |
주류 및 담배 구입 | 기존과 동일, 청소년이란 현재 2023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 및 담배를 구입 |
병역 의무 |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 2023년에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라고 별도 명시 |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전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 예로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교통비 등애 대한 경로우대 등은 지금도 만 나이가 적용되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
나이계산기 서비스와 법령에 따는 주요 나이 기준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나이가 젊어진다, 어려진다는 것을 좋지만 관공서에서는 기존 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나이 인식 습관이 바뀌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벌써 초등생이나 유치원에서는 같은 반안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 차이가 나게 될 테니 여러 에피소드들이 생겨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길수 있으니 여러모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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