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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정보

by 뚠떼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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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복지서비스가 좋아져서 출산 후 받을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다보니 더 많은 복지를 통해서 출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후 받을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에 서비스이용 제공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전화문의 제도문의 ☎ 044-205-2774,  온라인신청(정부24) 문의 ☎ 1588-2188, 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기관 정부24,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문의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신청(정부24) 문의  ☎ 1588-2188,  02-3703-2500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주거지역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접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접수 문의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서비스, 이제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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