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복지서비스가 좋아져서 출산 후 받을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다보니 더 많은 복지를 통해서 출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후 받을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에 서비스이용 제공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전화문의 | 제도문의 ☎ 044-205-2774, 온라인신청(정부24) 문의 ☎ 1588-2188, 02-3703-25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접수기관 | 정부24,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문의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신청(정부24) 문의 ☎ 1588-2188, 02-3703-2500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주거지역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접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해당자 제출(추가)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 접수 문의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행복출산서비스, 이제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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