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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 시행, 젊어지는건가?

by 뚠떼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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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28일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현재 나이에서 1,2세 정도 어려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나이도 어려질까요?

 

만 나이 계산법
이미지 출처 - 법제처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 민사상 나이도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2가지

첫번째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사용,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만나이 통일법에 해당
두번째 전 국민이 익숙한 '세는 나이'에서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을 빼면 됩니다.

 

※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취학연령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초등 취학연령은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부터 입학
 2024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2017년생이 내년에 학교에 입학
주류 및 담배 구입 기존과 동일, 청소년이란 현재 2023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 및 담배를 구입
병역 의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  2023년에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라고 별도 명시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전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
    예로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교통비 등애 대한 경로우대 등은 지금도 만 나이가 적용되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계산기 서비스와 법령에 따는 주요 나이 기준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나이가 젊어진다, 어려진다는 것을 좋지만 관공서에서는 기존 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나이 인식 습관이 바뀌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벌써 초등생이나 유치원에서는 같은 반안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 차이가 나게 될 테니 여러 에피소드들이 생겨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길수 있으니 여러모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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