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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빠르게 발견하여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되는 것을 막아서, 노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신청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45세~60세 전후의 조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자료공개)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이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접수 / 문의
접수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문 의 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지매안심센터) ☎1899-9988 |
소관기관 :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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