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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대상 방법

by 뚠떼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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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빠르게 발견하여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되는 것을 막아서, 노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신청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45세~60세 전후의 조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약제급여목록표보기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자료공개)

 

 

 

 

☆ 지원내용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이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접수 / 문의

접수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문  의  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지매안심센터) ☎1899-9988

 

소관기관 :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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