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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
- 2025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변경
- 월급 106만 원 미만 → 근로소득세 없음
- 공제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초과 시 제외
- 비과세소득 항목 확인 필요
- 근로소득세 계산법
-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결정
2. 4대 보험료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총 부담률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 | 0.4591% | 0.4591% | 0.9182% |
고용보험 | 0.9% | 0.9~1.65% (업종별 차등) | 1.8~2.55%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적용 | 업종별 차등 |
3. 추가 보험료 항목
- 출퇴근재해 보험료: 전 업종 0.6%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전 업종 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전 업종 0.03% (20인 미만 사업장 제외)
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 근로소득세 적용 여부 확인 (월 106만 원 미만 시 면제)
✅ 4대보험료 공제율 확인 (개인 및 회사 부담 비율)
✅ 비과세 소득 항목 검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 여부
주의사항
⚠️ 급여명세서 확인 후 원천징수세액 및 공제 항목 검토 필수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누락 여부 확인
⚠️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2025년 개정 세법 반영 임금명세서
최신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기준입니다.)
급여 정보 입력
퇴직금 포함근로자 임금명세서
항목 | 금액 (원) |
---|---|
급여액(월) | - |
공제액 합계 | - |
예상 실수령액(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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